공유창고가 제도 안으로 들어온 시점과, 아직 채워지지 않은 국내 시장의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그전까지 공유창고는 창고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어딘가에 맞춰 넣어야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근거가 분명해졌습니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버. 공유보관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건축물 용도에 명시되어 시설 설치의 법적 근거가 분명해졌습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주거지 인근 입점 가능성이 넓어졌습니다.
기준을 충족하면 신고로 설치할 수 있어 절차 부담이 줄었습니다.
같은 건축물에서 공유보관시설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운영 중인 시설이라도 기준을 벗어나면 정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매입 검토 단계에서 이 면적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기준을 넘는 공간은 애초에 후보에서 제외합니다.
지식산업센터처럼 입주 업종이 법으로 제한된 건축물은 보관시설 전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유형은 개별 조례와 관리 규약까지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국내 공유창고 시장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아래는 각국 업계 자료를 정리한 비교입니다.
| 구분 | 시장 규모 | 매장 수 | 가구당 이용률 |
|---|---|---|---|
| 미국 | 약 70조 원 | 약 55,000개 | 10.3% · 10가구 중 1가구 |
| 일본 | 약 2조 원 | 약 14,000개 | 2.1% · 100가구 중 2가구 |
| 한국 | 약 2,000억 원 | 약 500 – 700개 | 0.1% · 1,000가구 중 1가구 |
각국 공유창고 업계 공개 자료와 시장 조사 자료를 정리한 수치입니다. 조사 기관과 집계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중심의 공급이 이어지면서, 짐을 둘 자리가 없는 집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전체 가구의 3분의 1을 넘어섰습니다. 좁은 집에 사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밖에 두어야 할 짐이 늘어납니다.
온라인 판매를 하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별도 물류창고는 부담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빌리는 방식이 맞습니다.
면적 기준과 용도 요건을 매입 전에 확인하고, 소방과 전기 사양도 기준에 맞춰 시공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는 시설은 처음부터 만들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배후 수요는 충분한데 근처에 시설이 없는 상권이 아직 많습니다. 경쟁 시설과의 거리도 입지 검토 항목에 넣고 있습니다.
어떤 크기의 유닛이 먼저 차는지, 어떤 계절에 계약이 몰리는지는 실제로 운영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지점이 늘수록 다음 판단이 정확해집니다.